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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
 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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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위증사범에 대해 검찰이 강력 대처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은 지난 2021년 12월경부터 올 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0명을 적발해 그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의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가 피해 직후 나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피해호소를 들은 이후 다른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강간피해를 상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B씨와 C씨는 자신과 일행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B씨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했던 사실과 C씨가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위증혐의로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네 선배를 위해 혼자 범행을 뒤집어쓰겠다고 거짓말 한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피고인과 같이 소위 '포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나 혼자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D씨가 피고인과 같이 여성들을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밝혀져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남편을 위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거짓말 한 사례도 적발됐다.E씨는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후 귀가한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 내가 술상을 차려 줬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E씨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귀가를 알고 있었고, 집에서도 술상을 차려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위증으로 수사하여 약식명령(벌금)을 청구했다.

끝으로 직장 상사를 위해 자신의 범행이라고 거짓말 한 사례도 있다. F씨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땅에 설치된 철조망을 몰래 철거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굴삭기 기사에게 철조망을 철거하라고 시켰고, 피고인은 관계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F씨가 굴삭기 기사에게 철조망 철거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위증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이 청구됐다.

대전지검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큰 죄의식 없이 개인적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지검, #위증사범, #위증혐의, #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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