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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학교장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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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
 최근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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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학교장회(아래 교장회)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교사와 학생용 상품을 많이 산 교장에게 사은품 성격의 '장려품'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장회가 공교육 기관을 이용해 사은품을 내걸고 교장들의 상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도가 지나친 상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교장회가 사립학교에 보낸 '대한사립학교장회 수익사업 참여 회원 인센티브 지급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교장회에는 현재 전국 1700여 사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장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공문에서 교장회는 "교장회 사업에 협조해주신 것에 보답하고자 2022년도 간행물 사업에 적극 참여한 회원교를 대상으로 장려품(33만 원 상당 스캔톡, 상위 100명)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인센티브 선정기준'을 안내했다.

이 선정기준을 보면 교장회가 팔고 있는 교무수첩, 심리검사(교원 검사지 포함), OMR 카드를 구입하면 각각 10점씩을 준다. 기본 점수 40점을 포함하면 최고점은 70점이다. 또한 교장회 판매 물건을 1000만 원 이상 샀을 경우 30점을 추가로 준다.
 
최근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
 최근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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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들은 교장회가 수익사업으로 판매하는 것이며, 각 학교 교장들은 이 상품을 개인 돈이 아닌 학교 돈으로 구입하게 된다. 학교 돈으로 교장회 판매 상품을 많이 산 교장은 33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별도로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장회 물건 많이 산 교장에게 33만원 약속?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교장회 활동 내용을 잘 아는 부산지역 한 교원은 <오마이뉴스>에 "교장회가 학교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물건을 많이 산 교장에게 사은품을 약속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 위반을 떠나 교장회가 학교 돈으로 이런 상술을 벌이도록 교장들을 부추기는 행위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수익을 내도록 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 행위로 보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이에 대해 교장회 임원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익사업이 잘 되지 않아 교장 선생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경품(사은품) 같은 것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불편해하는 학교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사은품 사업을) 재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잡코리아 기업정보 자료를 보면 교장회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 1000만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억 9540만 원이었다.  

태그:#대한사립학교장회, #황당한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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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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