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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
ⓒ MBC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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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3일 밤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상 재산세 100% 감면이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말을 바꾸었다"라고 주장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 동행캠프 공보단(아래 선대위 공보단)은 24일 "이는 김은혜 후보의 국정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아전인수식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공보단은 먼저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상 재산세 100% 감면이 가능하다"는 김 후보 주장에 대해 "시군 조례로 재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법제한법'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감면 총량에는 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감면 총량한도액은 1800억여 원에 불과하다. 100% 감면은 지방세법상으로 특례제한법 상으로나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말을 바꾸었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김 후보가 언급한 '공공 주도'는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말하는 '공공'의 개념은 더 많은 혜택을 더 빠른 속도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하고 이제 와서 해제를 주장하는 등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국토부 장관 소관인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라며 지정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해제는 곧바로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동행캠프 조현삼 대변인은 24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경기도정과 공약과 관련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허위 주장을 하는것은 유감"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후, 허위 주장에 대해 필요시 법적 대응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김동연, #김은혜, #허위사실,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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