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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는 사립학교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설동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설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는 사립학교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설동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설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 성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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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가 설동호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이유다.

성 후보 캠프는 17일 설 후보를 공직선거법(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설 후보 캠프에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모여 설 후보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설 후보의 '보육공약'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성 후보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85조 또는 8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87조는 그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255조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하고 있다.

성 후보 측은 "여러 정황상 설동호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을 지휘하여 이러한 지지 선언의 장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종사하였고 교육감으로 8년 이상 재직하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공직선거법 및 사립학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되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면서도 설동호 후보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 측은 특히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직 교육감에 있던 설 후보는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던 자"라며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지지 선언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성 후보 측은 끝으로 "지금 학부모 단체, 특히 운영위원회 등을 선거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며 "운영위원회는 관변단체가 아니며 선거운동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하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성광진, #설동호, #대전교육감, #대전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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