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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확인 방법(권익위, 보훈처 홈페이지)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확인 방법(권익위, 보훈처 홈페이지)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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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유가족에게 전사‧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던 군인 94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 등 보훈대상으로 예우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육군, 국가보훈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국방부, 보훈처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는 1996~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활동이다.

특조단은 "그동안 군인 명단 공개 및 전화 상담, 지방자치단체 협조에 따른 제적조사, 국가보훈처 서류대조 등 다각도의 조사를 펼쳐왔다"면서 "그 결과,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명을 선별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94명의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면담 등을 통해 전사‧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주고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한다. 또 직계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및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조단 전화를 통해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해 하루빨리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기록‧관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6·25전쟁, #유가족 찾기,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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