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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교사노조연맹이 만든 홍보물.
 대선을 앞두고 교사노조연맹이 만든 홍보물.
ⓒ 교사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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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이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 추진 등에 합의함에 따라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협약'을 오는 1일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교원 관련 노조가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8일,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교사노조와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교운영체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 체결식을 오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사노조연맹에서는 김용서 위원장, 민주당에서는 김주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2017년 12월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에는 설립 5년 만에 4만 5000여 명의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해오고 있다.

교사노조연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교육정책 내용은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교사 업무시간 외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학교 민주화 관련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와 학교장 권한 분산' 등 8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선진국 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교사들에게는 업무시간 외 시간인데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할 정치기본권이 없다. 이에 따라 특정 정치인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금지되어 왔다.

또한 학교별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존재해왔지만 임의기구에 지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정식 참여해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요구는 30여 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 

앞서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4일 여야 정당에 '7대 의제-16개 과제'를 각각 제안하고 "교육정책협약을 맺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21일, 8개 과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혀 정책협약이 성사됐다.

이 당시 교사노조연맹이 각 당에 보낸 16개 과제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참여 법제화 ▲교육감 선거를 위한 휴직 출마 허용과 업무시간 외 정치 의사 표현 허용 ▲ 성과상여금을 연구상여금으로 전환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장·교감 공모(선출)제 대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축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정책협약 의미에 대해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국회의원 180여석을 가진 민주당이 교사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현안을 해결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교사노조연맹의 27개 가맹노조와 4만 5000여 조합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함께 '다 함께 행복한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교사노조연맹-민주당, #교육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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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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