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5일과 16일 소형 라보 트럭의 짐칸에 올라타고 골목유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15일과 16일 소형 라보 트럭의 짐칸에 올라타고 골목유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공식선거일 첫날부터 0.5톤 경상용 트럭인 '라보' 짐칸에 올라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곳곳에서 유세전을 펼치자 관심이 쏠렸다. 당대표가 전국을 도는 대선 후보를 대신해 이른바 '골목유세'를 자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유권자가 이를 법규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해선 안 된다. 이로 인해 대선 기간 유세차 탑승 방식의 선거운동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라보에 올라 "국민이 키운 윤석열" 호소했지만...

20대 대선 본선이 시작하자마자 이 대표는 부산을 찾아 바로 라보 트럭에 몸을 실었다. 짐칸에 선 채로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강서구, 해운대구 등을 다니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방식이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 "5톤짜리 유세차 다녀봤자 자리잡고 앵커 박고 LED스크린 올리느라 시간 걸리고, 차량 흐름 방해하고, 가장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라보차량을 타고 15일 윤석열 후보의 부산 집중유세까지 참가했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공당의 당대표인 이 대표가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유세전에 나선 이날 오후 늦게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부산 경찰은 이 대표를 짐칸에 태우고 유세를 한 '라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해달라"라고 민원을 넣었다. 해당 사안의 처리기관은 자동으로 부산경찰청 남부경찰서로 배정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보 트럭 유세 관련 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보 트럭 유세 관련 글.
ⓒ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실제 도로교통법 49조는 사고 위험성으로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선거차량의 유세원 탑승 행위를 당장 단속하고 있지 않다. 선거차량으로 개조한 경우 짐칸을 화물 적재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법규만 놓고 보면) 위반 사안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세차량을 몰거나 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규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동 중인 유세차에서 연설 대담을 제한하는 규정은 선거법에 없다"라며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선거차량과 관련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더 엄격한 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의 라보 탑승 사진을 놓고 일부 누리꾼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라며 의견을 표시했다.

변호사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B변호사는 지난해 관련 글에서 "(선거에서) 적재함 탑승자에 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이 문제를 짚은 바 있다. C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첫날부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후보자나 정치인들이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15일과 16일 소형 라보 트럭의 짐칸에 올라타고 골목유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15일과 16일 소형 라보 트럭의 짐칸에 올라타고 골목유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태그:#이준석, #라보 유세, #골목유세, #도로교통법, #선거법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