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코로나, #사도광산, #본회의, #청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