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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8일 행정예고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부가 오는 8일 행정예고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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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 논문검증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 지침이 행정예고 된다. 지난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논문부정 의혹처럼 대학의 논문 검증 회피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교육부장관 등)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이다.

기존 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대학 자체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증 지시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해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됐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 검증을 회피하자 여러 차례 국민대에 자체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결국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기존 태도를 바꿔 김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을 '2022년 2월 15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회피해왔던 가천대도 지난해 12월, '2022년 4월 7일까지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재검증 요청공문을 받고서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면 대학들이 더 이상 논문 검증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대학(연구 수행 당시 소속기관)에서만 검증하도록 규정했던 내용을 학술단체 또는 전문기관(교육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 주체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대학의 장이 요구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논문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된 기존 지침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모든 연구물로 넓혀, 검증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예비조사의 기간 또한 '30일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시간끌기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연구윤리지침, #김건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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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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