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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 고 민대성 소방위와 고 이우석 주무관의 유족 및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가해자 처벌,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 고 민대성 소방위와 고 이우석 주무관의 유족 및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가해자 처벌,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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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들의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고인들에 대한 순직 인정과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 소방본부 소속이었던 고 민대성 소방위의 부인 이현정씨와 도시경관팀 소속이었던 고 이우석 주무관의 부모 이동수·김영란씨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유족들 외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충남세종지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시청공무원노조,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대전지부 등 6개 대전지역 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도안동성당 민대성을 사랑하는 모임, 정의당대전시당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 대전시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순직처리'도 거부하고 있으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해 4월 대전시 소방본부 상황실로 발령 난 고 민대성 소방위는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다가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얻어 6월에 병가 휴직을 했고, 휴직 중이던 9월 5일 11시경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고 이우석 주무관은 2020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공무원시험에 합격, 2021년 1월 대전시청에 발령을 받은 새내기 공무원이다. 그는 지난 해 7월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은 후, 직속 상사와 동료로 부터 갑질과 괴롭힘, 따돌림 등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뒤, 9월 26일 25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고 민대성 소방위의 부인 이현정씨는 호소문을 통해 "대전소방본부는 가해자들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가해자들 중 1명만 수사의뢰 한 뒤, 순직 처리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경찰은 지난 달 13일 이마저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본부 감찰 결과 가해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20여 명의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남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모욕과 외상후스트레스를 제공했던 그 가해자의 형사상 모욕죄가 혐의 없음이라니, 저는 그 통지서를 받고 주저앉아 남편을 부르며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소방본부장은 금방이라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후처리가 이루어질 것처럼 유족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껏 수사기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만 제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가해자들을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 고 민대성 소방위와 고 이우석 주무관의 유족 및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가해자 처벌,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 고 민대성 소방위의 부인 이현정 씨, 고 이우석 주무관의 부모 김영란, 이동수 씨).
 지난 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 고 민대성 소방위와 고 이우석 주무관의 유족 및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가해자 처벌,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 고 민대성 소방위의 부인 이현정 씨, 고 이우석 주무관의 부모 김영란, 이동수 씨).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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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우석 주무관의 어머니 김영란씨도 호소문을 통해 "우리 우석이는 도시경관팀에서 이루어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견디다, 밥 한 그릇 양껏 먹지 못하고 잠 한번 푹 자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힘겨운 작별을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저 시청 안에는 우석이의 자존감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해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며 버젓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전 도시경관팀장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직원을 3개월 만에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 가해자인데,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를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팀으로 인사이동을 시켰다"며 "저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장례식장에 와서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시며 '억울함 없게 처리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허태정 시장은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의 그 지키지 않는 약속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또 다른 우석이를 만들고 있을 것이고, 저처럼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유족을 만들 것"이라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조직원들의 변화를 끌어내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전시장은 지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감사절차 재개를 호소했다. 
 
지난 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 고 민대성 소방위와 고 이우석 주무관의 유족 및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가해자 처벌,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 고 민대성 소방위와 고 이우석 주무관의 유족 및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가해자 처벌,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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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에 나선 (사)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례는 많아도 신고가 매우 적은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조직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전시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첫걸음은 유족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며, 그 가장 쉽고 빠른 조치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해에만 시행됐어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야 하는 당사자"라며 "허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지금처럼 방치하거나 묵인·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하루 속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허태정 대전시장은 갑질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라", "대전시장은 고인들의 순직을 인정하라", "대전시장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갑질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그:#직장내괴롭힘,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 #공무원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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