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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 시위에 막혀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 시위에 막혀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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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전화통화 음성 공개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작전은 완벽한 패배로 끝나는 분위기다. 아직 몇 개 가처분 신청 사건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씨 전화통화 음성 파일을 입수한 여러 매체를 상대로 방송(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허용한 데 이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열린공감TV>가 방영할 수 있는 김씨 발언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 사생활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발언을 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한 김씨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검증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구체적 발언 명시하며 "검증 대상" 판단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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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하려던 김건희씨 전화통화 내용의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① 수사 중인 사건 발언 ②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발언 ③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의 방송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관련 내용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금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 김씨의 발언을 단 한 마디도 담지 않았다. 재판부가 방송을 허용하거나 금지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1차로 MBC의 방송이 나간 후에 이후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송 금지 결정을 한 김건희씨 발언을 두고 <열린공감TV>가 방영을 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②, ③번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혔다.
 
채무자(<열린공감TV>) 등 일부 언론사들을 지칭하여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채권자(김건희씨)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취지의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하여 채권자(김건희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모든 신문·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것이 국민들이 그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판부는 또한 국민의힘이 방영 금지를 주장한 김씨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라는 취지의 발언, "D 후보 경선 캠프에 B가 와서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 "채권자(김건희씨)가 L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채권자(김건희씨)가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인 '대선 정국에 있어서 채권자(김건희씨)의 지위와 역할, L 검사와 채권자(김건희씨) 및 D 후보와의 관계, D 후보의 국정 전반에 관한 능력·견해·성향'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좌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S을 탄핵시킨 것이 좌파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채권자(김건희씨)의 평소 여성관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인식 내지 견해를, "원래 채권자(김건희씨)는 좌파였는데, M 대통령이 X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X을 수사하고 좌파들과 멀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은 채권자(김건희씨)와 D 후보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를 (중략)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다. 

(판결문 속 D, B, L, S, M, X는 법원에서 비실명화 처리를 한 것입니다 – 기자 주)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결혼 전 사생활 논란에 대한 해명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명확히 했다. 앞선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이를 방송했다.
 
채권자(김건희씨)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에 알려져 다양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여론이 형성되고,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중략)

'채권자(김건희씨)의 결혼 전 K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적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만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오로지 김건희씨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내용,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방영을 금지했다.

이날 결정 후 국민의힘과 <열린공감TV>의 입장은 완전히 갈렸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을 두고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열린공감TV>는 "사실상 승소했다"라고 강조했다. "7시간 45분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김건희씨 통화내용 방송(방영)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21일 이른 오후까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3번째 방송(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주목된다.
 

태그:#김건희 통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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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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