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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20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이 환영 및 보완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20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이 환영 및 보완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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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찬성 단체는 기자회견과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는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학생인권 제도화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 학생인권조례안 의안 상정은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에 이은 7번째 시도다.

"학생이 염색이나 펌을 하거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다고 별점을 주고, 여학생의 속옷과 스타킹 색깔마저 규제하는 학교,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어렵다."

지난해 10월 한 청소년 인권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 25개 학교, 75건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시정해달라는 취지에서였다. 청소년들은 "학교가 구태를 답습할 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유엔아동권리협약·헌법·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의회가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이같은 인권침해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이순영 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도"라며 지난 4일 조례안을 발의했다. 9명의 민주당 시의원은 찬성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힘을 보탰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자유 보장, 복장·머리카락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았다. 자율학습·방과후학교 선택권을 강조하고,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 반성문, 서약서 강요를 금지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산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반대 의견을 고려해 내용을 다듬는 등 조례안 통과에 공을 들였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20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이 환영 및 보완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20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이 환영 및 보완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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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 심의가 있는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연 학생인권조례 찬성 단체는 뒤늦은 조례안 발의를 크게 환영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연대체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해묵은 과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나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가 없어 단순 민원처럼 다뤄져 왔다"라면서 "앞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나왔다. 포괄적 차별 금지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임신·출산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복장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인권 정책 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 처리 사건에서는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수나로 김토끼 활동가는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성소수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늦은 논의도 유의미 하지만, 제대로 제정해야 그 취지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도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이번을 계기로 부산도 인권이 좀 더 살아 숨 쉬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회의 상정을 호소했다.

국회도 학생인권을 제도화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일체의 차별 행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역시 2006년 17대 국회, 2008년 18대 국회에 이어 3번째 시도다.

[관련기사]
'기승전 동성애',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방법 http://omn.kr/1wy2w
부산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논쟁 http://omn.kr/1wy8b  

태그:#학생인권조례안, #부산, #학생인권법,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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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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