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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에 이어 18일에도 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주최로 부산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집회가 부산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17일에 이어 18일에도 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주최로 부산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집회가 부산시의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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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자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성명을 내고 이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교권과 학부모 무시하는 졸속처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정의당 부산시당은 "학생 인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둘러싸고 의견 충돌

301회 임시회에 들어간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시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이순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지난 4일 단독 발의했다. 찬성 의원으로는 9명의 시의원이 함께 명기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부산시의회 본회의 상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 제정은 보수·개신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중단됐다. 그런 만큼 이 의원은 청소년인권단체로부터 "후퇴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조항을 다듬어 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본격화하자 7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 회원들은 발의·찬성 의원의 휴대전화에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보내 철회를 압박했다. 조례안에 명시된 부분이 아님에도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조례'라고 규정하며 부정적 여론 조성에 공을 들였다.

이후 청소년인권·교직원 단체가 각각 입장을 내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런 대열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성명에서 "교권 보장도 없을뿐더러,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강행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라며 학생보다는 교권, 학부모에 더 집중했다.

동시에 "찬반이 극명히 나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입법예고만 떡하니 올려놓은 졸속 조례안은 재고해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공세도 빼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임기 말 다수의석으로 조례안을 밀어붙이려는 행태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면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족한 학생인권조례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참에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과 학생 인권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임신과 출산 여부 등은 제외돼 있고,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의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학생인권위원회에 학생 당사자 참여도 불가능하고,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설치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학생 인권침해 구제신청과 교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도 객관적 대응이 어려운 아쉬운 내용의 조례안이다."

특히 조례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정의당은 "이런 내용조차 반대하는 보수 종교계와 보수세력의 반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만한 본회의 통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며 부산시의회를 압박했다.

논란이 있지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찬성한 교육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이 요건을 갖춰서 발의한 만큼 일단 조례안을 논의 한다"라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학생인권조례=동성애 조장'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분만 보고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미 법률로 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기승전 동성애',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방법 http://omn.kr/1wy2w

태그:#부산학생인권조례, #'기승전동성애', #부산시의회, #정의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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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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