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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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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정보업'을 대가로 '1억 원'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캠프 영입을 제안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가 방영되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찌 됐든 많은 분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처가 여의도 누굴 알아서 저걸(인선) 하겠나"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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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선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했는지..."라면서 MBC 측과 배우자 김씨 모두를 탓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 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윤 후보 선거캠프에 관여한 정황이 공개된 녹취에 담겼다는 취지의 질문엔 "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했다면, (이명수 기자와의)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나"라며 "제 처가 저와 대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바쁘게 남편의 선거에 관여하고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그런 통화가 가능했겠는지 생각해보라"라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한 번 '어제 (방영된) 통화 내용 중 이명수 기자를 캠프로 데려오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씨가 캠프 인선이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윤 후보는 "저도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들이) 오고 있다"며 "제 처가 여의도 정치권에 누구를 알아서 저걸(인선) 하겠나. 그런 얘기 자체를 들은 사실도 없다"라고 답했다.

국힘, '스트레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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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월 14일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MBC '스트레이트'에 김씨와의 통화 녹취를 제공한 <서울의소리>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어제 MBC 방송으로 '지난해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공감TV> 정모 PD, <서울의소리> 백모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오후 김건희씨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이 기자에게 선거캠프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여러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면서 폄훼성 발언을 했다. 또 김씨는 이 기자에게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비판해달라고 부탁하는 발언 등도 남겼다.
 
추후 보도문
당사는 2022. 1. 17.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관한 MBC 보도와 관련하여,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결정문을 MBC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김광중 변호사는 위 가처분결정문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겸찰은 2022. 9. 7.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위 2022. 1. 17.자 보도에 관하여 추후보도를 합니다. 

태그:#윤석열, #국민의힘, #김건희, #MBC,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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