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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는 모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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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3일 낮 12시 15분]

국민의힘이 이른바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13일 오전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 이 아무개 기자와 지난 6개월 간 2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조사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련 공지를 통해 "오늘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 왜곡 방송한다며 그 자체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불법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판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MBC는 공영방송이란 사실에 입각해 보도여부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MBC에서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하고 보도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단 입장도 내놓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제3자인 방송사가 그것(녹음파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틀고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치적인 음모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나"라면서 방송중지가처분 소송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가처분 소송은 당연히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공중파인 MBC에서 이 녹음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묶여 있어서 전달을 받았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기사]
[단독]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 http://omn.kr/1wub5
국민의힘 '7시간 김건희 통화' 기자 고발키로 http://omn.kr/1wv67 

태그:#김건희, #MBC, #방송중지가처분신청, #7시간 통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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