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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있는 한 환경업체가 낸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유급휴가 미적용" 공지문.
 경남 진주에 있는 한 환경업체가 낸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유급휴가 미적용" 공지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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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백신접종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했지만 공공부문 일부 현장에서 '유급휴가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경남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환경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3차 예방접종(추가분, 부스터샷)'에 대해 유급휴가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부스터샷은 따로 시행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으므로 유급휴가가 아님을 알려드리고, 희망하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접종하시길 바랍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휴무하지 않으신 분은 부스터샷 휴무 인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A업체 소속 한 노동자는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하면 1·2차 때보다 더 아프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며 "휴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3차 접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도 유급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다. 1·2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인정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통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노동자에 대해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또 노동부는 "노동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이라면서 접종 다음날 1일이거나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하고, 노동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기변경을 자제하라"고 했다.

이어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1·2차 예방접종 때는 유급휴가를 시행했다. 3차 접종 관련해 진주시의 지침이 없다"며 "지금은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대체인력도 없다. 그래서 사전 공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주시 청소과 관계자는 "1·2차 예방접종 때는 유급휴가 안내를 했고, 3차 접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다. 되도록 유급휴가를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일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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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예방접종, #고용노동부,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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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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