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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상임위를 열어 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상임위를 열어 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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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내년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5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규정하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생활임금의 결정 시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려 규정을 두어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승오 의원은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최근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생활임금의 대상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경북도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윤승오,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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