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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
ⓒ 영풍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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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부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23일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처음 부과된 사례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월 연속 검출되자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2019년 4월 14일부터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이틀간 측정한 결과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 22.888mg/L이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석포제련소가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카드뮴이유출된 영풍 석포제련소 1,2,3공장 모습.
 카드뮴이유출된 영풍 석포제련소 1,2,3공장 모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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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비 명령'을 내리고 제련소 측으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 및 지하수 현황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는 그간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연구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에까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한 후 유출과정을 조사한 결과,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추정한 낙동강 카드뮴 유출량은 하루 22kg으로 연 8030kg에 달했다.

환경부는 자료를 토대로 올해 4월 14일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최대 4750mg/L(950배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 공정액이 평상시에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제1공장과 제2공장은 하루 40mm 이상, 제3공장은 하루 33mm 이상 비가 내릴 경우 바닥에 누출된 카드뮴 등 각종 폐기물이 빗물과 섞여 별도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또 봉화군이 지난 2015년부터 토지정화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6년 동안 오염토양의 3.8%만 정화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위반 사업장의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5% 이내로 책정된 '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 정화에 필요한 '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 과징금 액수에는 정화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후 토양·지하수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불법배출이 계속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부 조사내용, 일부 오해"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 대량 검출됐다. 사진의 빨간색 부분은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 대량 검출됐다. 사진의 빨간색 부분은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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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조사내용에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우선 환경부가 지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에 대해 제련소 측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또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22kg일 것이라는 환경부 자료에 대해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으로 정확한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낡은 공장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련소는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을 전량 시설 내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고 제3공장만 비점오염 시설 설치 대상"이라며 "전체 공장에 대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법적인 권고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말 320억 원을 들여 공장사용수(폐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로(0)'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그:#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카드뮴 검출, #낙동강,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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