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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지난 1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이날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지난 1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이날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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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내달 1일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사적모임 등 각종 인원 제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최대 10명까지 중규모의 모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개최가 불가능했던 집회나, 참여 인원이 제한됐던 행사 관련 규정도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에는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99명까지, 모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499명까지 대규모 행사도 열릴 수 있게 된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1∼3차 개편 단계에 따라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과 6주 뒤 이어지는 2차 개편까지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

그간 수도권은 접종 미완료자 4명에 완료자 4명을 더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완료자 6명을 더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지역·접종력 구분 없이 전국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끼리도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물면서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4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3차 개편에서는 이러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행사·집회 제한 인원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그간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박람회나 공연 등 행사 개최가 금지됐으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달 1차 개편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의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참석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월 중순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1차 개편부터 499명까지 허용하되, 500명을 초과해서 비정규 공연 행사를 진행할 때는 관할 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2차 개편부터는 2천∼3천명, 그 이상의 인원도 대규모 행사 운영이 가능한 쪽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3차 개편 때는 행사 부분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행사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했던 집회 규정도 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까지, 접종자만으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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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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