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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을 찾아 예배를 마친 뒤 이영훈 담임목사 예방에 앞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을 찾아 예배를 마친 뒤 이영훈 담임목사 예방에 앞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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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오늘 판단이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변호인단은 잠시 동안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갔다. 얼마 후 법원 건물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말 말고는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고 (우리의)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라도 재판부가 오해한 것이 있는지, 또는 피고(법무부장관) 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음에도 잘못 받아들여진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건 간에, 저희 변호인의 입장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단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취소 청구 소송 패소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취소 청구 소송 패소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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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그의 징계사유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비위행위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이날 판결에선 앞의 2개만 인정).

당시 추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됐지만,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집행을 중단하라고 지난해 12월 24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지난 3월 사퇴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태그:#윤석열, #패소, #검찰총장, #징계,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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