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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는 지난 5일 상임위를 열어 농어민수당 지급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는 지난 5일 상임위를 열어 농어민수당 지급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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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도 농어민들이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를 열어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하고 함께 회부된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어민수당 조례안은 경북 도내 모든 농림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하고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27만여 농림어업경영체 중 15%정도를 제외한 23만여 경영체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금액은 농림어업경영체 별로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388억 원으로 예상된다.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경북도는 10월 중 각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농수산위는 이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북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조례안'과 '경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3개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남진복 위원장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경북도 예산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농어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농어민수당, #경북도의회, #조례안 가결,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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