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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앞에서 열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1차 운동의 날' 특별기자회견에서 김소연씨가 '가짜5인미만 사업장'의 가짜 3.3실태를 폭로했다.
 6일 국회앞에서 열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1차 운동의 날" 특별기자회견에서 김소연씨가 "가짜5인미만 사업장"의 가짜 3.3실태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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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에서 6년간 분양상담사로 일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출퇴근하며, 회사 업무를 했지만 회사는 제가 노동자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회사는 업계관행이라는 이유로 분양상담사들에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김소연(40대)씨가 6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1차 운동의 날' 특별기자회견에 참석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가짜 3.3실태'를 폭로했다.

'가짜 3.3'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김씨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상담업무를 하며, 일비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본급에 계약 건수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더해 월급을 받았다. 일비와 판매수수료에서는 3.3%의 사업소득세가 징수됐다. 김씨는 명목상 개인사업소득자로 사용자에게 근태와 업무 방식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회사는 김씨와 같은 분양상담사를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5인미만 사업장이 됐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노무사)은 "김씨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가짜 3.3'의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짜 3.3 위장계약서의 세 가지 유형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이 '가짜 3.3 위장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이 "가짜 3.3 위장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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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리찾기유니온은 세 가지 유형의 '가짜 3.3 위장계약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후  4대보험대신 사업소득세(3.3%) 조항을 넣는게 대표적이다. 

두번째 위장계약서 유형은 근로계약인지 사업계약인지 모호한 계약을 체결해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방식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보통 대학의 장학생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하는 '연구과제 참여계약서'에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노동자의 4대보험 기준금액을 하향신고해 사용자(회사)는 공적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하는 식이다.

하은성 정책실장은 "이 모든 일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며 최저임금, 연장수당, 연차휴가도 주지 않을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벌어진다"라면서 "본사(원청)가 가짜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어 피라미드 방식으로 도급을 주고, 각각의 사업장엔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노동자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현재 100여 개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사업소득자로 위장돼 '기타 자영업자'로 표현된 노동자만 670만 명 이상"이라며 "4대 보험 미적용 등까지 합하면 최소 1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을 모두 찾아내 고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청 공동고발 ▲근로자지위확인을 위한 공동진정 ▲노동자성 법률위원회를 통한 기획소송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그:#근로기준법, #가짜 3.3, #가짜 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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