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왼쪽)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자료사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왼쪽)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비리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과 김종천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와 관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 여원을 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는 추징금 액수만 달라졌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에이전트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감독의 선수선발을 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고, 고 감독과 관련해서는 "김 의장으로부터 선수선발 청탁을 듣고 거절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국가대표 출신으로 대전시티즌 감독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구단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해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B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에이전트) A씨 등과 함께 선수자질이 부족한 B씨의 아들이 공개테스트에서 선발되도록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대전시의회 의장이라는 권한을 이용,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 B씨의 아들은 선수선발 합격자 명단에 뒤늦게 추가로 합격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의원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아들 합격 부정 청탁'과 함께 양주 등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뇌물수수혐의'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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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김종천 대전시티즌 선수선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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