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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발표한 '3D프린터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19일 정부가 발표한 "3D프린터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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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D프린팅 이용 안전수칙 가운데 '밀폐형 3D프린터 사용'을 제1수칙으로 강조한 포스터를 학교에 보낼 예정이지만, 전국 수천 개의 학교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개방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이를 조정할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 발표 뒤에도 '학교의 개방형 3D프린터' 존폐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3D프린터 안전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학생, 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3D프린터가 있는 학교 등에 포스터를 붙이고,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10대 안전수칙' 가운데 제1수칙은 '밀폐형 3D프린터 사용하기'다. 하지만 전국 상당수의 학교가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3D프린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학교 1만811교 가운데 5754교(53.2%)에 2만6496개의 3D프린터가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은 전체의 40.2%인 1만649개였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수칙에 부합하는 밀폐형은 전체의 59.8%인 1만5847개였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개방형과 밀폐형을 쓰는 학교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수천 개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D프린터는 프린터가 겉으로 노출되는 개방형과 프린터를 네 방향에서 모두 가린 밀폐형이 있는데, 밀폐형이 유독 성분 노출 상황에서 덜 위험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안전 제1수칙'과 어긋나는 학교 현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도 과기부가 '개방형을 쓰지 말라'고 명확한 지침을 주면 학교에 이런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데, 권고수준이라고 한다면 교육부 자체로 '개방형 사용금지' 조처를 할 수도 없다"면서 "과기부에 밀폐형 사용에 대해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알아보고 해당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나온 뒤에도 명확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함에 따라 '안전수칙' 포스터를 받아든 일선 학교는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해(2020년) 8월 3일자 기사 <A과학고 교사들 잇단 희귀암 육종... '3D 프린터 공포' 확산>(http://omn.kr/1ohz0)과 같은해 8월 6일자 기사 <발암 물질 경고 담긴 '3D 프린터 가이드북', 2년간 공개 안했다>(http://omn.kr/1ojfk)에서 "3D프린터를 많이 사용한 경기A 과학고 교사 2명과 또 다른 지역 과학고 교사 1명 등 모두 3명이 희귀암인 육종에 걸렸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최근 사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D프린터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 내용이 들어간 안전 가이드북 보고서를 위탁 연구해놓고도, 2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태그:#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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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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