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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특혜 논란을 빚은 '미촌 시유지 골재(토석)' 처리와 관련해 경남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밀양시의원들은 '특혜매각 배상'을 요구하고, 밀양시는 '재심'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촌 시유지'에는 2001년 옛 두산농장 매입 뒤 각종 공공사업장에서 발생됐던 준설토(98만㎥)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터널공사현장에서 나온 발파석(94만㎥)이 야적돼 있었다.

이 골재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밀양시에서 확보한 토석이었다. 밀양시는 2020년 4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그해 8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사업자한테 매각했다.

이에 대해 허홍·이선영·장영우 시의원은 당시 주변 다른 현장의 골재 가격이나 운반거리 등과 비교해 볼 때 헐값에 매각돼 '특혜'이고, 밀양시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정당한 감정에 따른 매각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논란이 되자 주민들이 경남도에 감사청구했던 것이다.

최근 경남도는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통해, 밀양시에 '주의' 처분했다.

경남도는 감사 결과, '야적토석 처분으로 인한 밀양시의 손해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밀양시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은 물론, 입찰이 진행됐을 경우의 불특정 입찰참가인들의 이익, 아나가 공익도 침해했다고 볼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용품인 '미촌 시유지 야적토석'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규칙에 따라 밀양시에 대해 '주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허홍.이선영 시의원, 밀양시에 '공개 사과' 요구
  
30일 허홍, 이선영 밀양시의원의 기자회견.
 30일 허홍, 이선영 밀양시의원의 기자회견.
ⓒ 허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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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이선영 의원은 30일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남도 감사결과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산정 금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감정평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는 미촌 시유지의 야적토석의 매각 방법 결정 과정, 매각 절차, 가격결정의 적정성 등 모두 위법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양시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골재 특혜매각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골재매각방법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일반 입찰로 매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적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밀양시에 요구했다.

밀양시, 경남도 감사 결과에 '재심' 신청

밀양시는 이날 오후 낸 '의견서'를 통해, 경남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밀양시는 "경남도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며 "하지만 토석매각과 관련해 법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경남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양시는 "경남도 감사 결과는 야적토석 처리절차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토석매각으로 인한 밀양시의 재산상 손실발생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질의에 따른 회신, 해당 쟁점사항에 대해 변호사 자문결과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밀양시는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허홍 의원 등이 밝힌 '특혜매각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밀양시의 매각 방법이 적법했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밀양 미촌 '시유지' 골재 헐값 매각 논란 계속 

태그:#밀양시, #허홍 의원, #미촌 시유지, #야적 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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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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