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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요지를 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지' 문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요지를 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지" 문서.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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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를 둘러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이어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임의사용) 의혹'도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지'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7일에는 건국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의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배임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건국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이 건국대의 전·현직 이사장이 연루된 두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로비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유현경 건국대 창학자(유석창 선생) 유가족 대표에게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지'를 보냈다. 이 통지문에는 서울동부지검이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 수사 결과가 요약돼 있다. 

먼저 검찰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이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가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열거하고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이에 해당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바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변형물로 보아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내부지침을 근거로 임대보증금을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393억 원의 사용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서울동부지검이 건국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무혐의 처분한 논리와 똑같다. 심지어 문장까지도 거의 같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판단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법원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는 지난 3월 31일과 7월 23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따른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취임 취소(해임) 등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건국대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과 달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12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사장 해임 등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과 거의 일치하는 무혐의 결정 논리

또한 검찰은 "피신고자(건국대)는 영업손실, 지급이자 및 세금, 단기대여금, 공탁예치금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해당자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피신고자가 39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신고자가 위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임의사용했다고 지적한 393억 원의 횡령·배임 의혹(임의사용)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제출된 보전 내역에 따르면, 건국대가 제출한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국대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허위의 계획을 제출하고, 성명 불상의 교육부 공무원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감사를 통해 건국대가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보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건국대는 2017년 31억5900만 원, 2018년 83억1600만 원, 2019년 89억 원, 2020년 92억8200만 원, 2021년 96억7600만 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사용'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없이 학교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꾸준히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검찰 로비 의혹 불씨... 건대 "무혐의는 법리상 타당한 결과"
 
  지난 2020년 10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현직 부장검사 등과 만찬을 함께 했다.
  지난 2020년 10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현직 부장검사 등과 만찬을 함께 했다.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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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은 임대보증금 총액이 약 7567억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약 7567억 원의 임대보증금 가운데 약 7072억 원이 예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국대는 약 7072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 법인 운영비 ▲ 대체취득 ▲ 교비전출 ▲ 기채상환 ▲ 부담승계 ▲ 기타 등 6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한다는 게 감사원과 교육부의 판단이다. 건국대가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법인운영비(330억6200만 원)나 기타(62억2300만 원) 목적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약 393억 원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17년 9월 15일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을 보도한 이후 경찰은 이를 횡령·배임 사건으로 보고 내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경찰(서울지방경철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진경찰서)은 모두 내사종결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0년 5월 12일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횡령·배임 의혹 제보를 다시 검토한 뒤 이를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공안·특수·기획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교육부가 임의사용됐다고 지적한 393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 유자은 이사장의 모친인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지난 2019년 5월과 10월, 2020년 8월과 10월, 올 5월에 현직 검사들(박영수 당시 특별검사, 이방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장)과 골프를 치고 저녁을 함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 이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이방현 부장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이방현 부장검사가 박영수 특검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로비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건국대측은 "옵티머스 사기펀드 피해액 120억 원을 모두 돌려받은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법리상 타당한 결과이며 이와 관련해 청탁한 바 없으며 청탁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검찰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건대, '옵티머스 120억' 이사장 해임 행정소송도 패소 http://omn.kr/1uk6w
검사님, 불기소결정서 잘 좀 씁시다 http://omn.kr/1u3e3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임의사용 의혹' 검찰수사 착수 http://omn.kr/1nux1
경찰 내사종결 건국대 393억 '임의사용', 권익위 대검 송부 http://omn.kr/1nkc7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은 어디로 갔나? http://omn.kr/o6x9

태그:#서울동부지검,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유자은, #김경희, #옵티머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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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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