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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전경.
 천안의료원 전경.
ⓒ 천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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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일. 충남 천안의료원에서 아버지 A(76)씨가 22년간 돌보던 전신마비 아들 B(46)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난 7일 B씨의 어머니인 C씨(66) 역시 목숨을 버렸다. 홀로 남은 딸(44)은 7일 밤 충남도청에서 밤샘 항의를 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천안의료원(원장 이경석)은 충남도가 운영하는 도립 공공의료기관이다. 

2019년 당시 A씨는 유서에 '병원 직원들한테 협박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들하고 편히 간다, 병원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썼다. 이에 대해 천안의료원 측은 B씨는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가 가능한 데다 가족들의 폭언으로 더는 치료가 어려워 강제퇴원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유가족들은 폭언이 아닌 의료진에 지적했을 뿐이고, 천안의료원 측이 간병하는 가족들을 문제 삼아 가족 대신 간병인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1997년 11월 산업 현장 추락사고로 전신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았다.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당시는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아들과 남편이 숨지자 C씨는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천안의료원의 강제퇴원 조치가 있다며 천안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사망원인에 천안의료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 중재를 신청했다.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양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서로 달랐지만, 중재원은 강제조정을 했다. 중재원의 강제조정금에 대한 유가족 측의 동의 여부 회신기일은 8일이었다. 앞서 천안의료원 측은 중재원의 강제조정금에 동의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강제조정금 회신기일을 하루 앞두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홀로 남은 딸 D씨는 장례를 거부하고 충남도청을 찾아 밤새워 항의했다. 그는 "천안의료원 측의 환자 무시와 무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절망해 어머니마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며 "이대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천안의료원 측 의견을 묻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관련 직원이 모두 자리를 비워 5시 이후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천안의료원이 어떤 의견도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태그:#천안의료원, #충남도,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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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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