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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정 교육감
 발언하는 이재정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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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원의 '자사고(동산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 동산 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동산고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판결 직후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 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유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과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지속 주장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항소 계획을 밝히며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이번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안산동산고는 지난 2019년 6월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교육청의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심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운영을 심사하는 것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심사 당시엔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다"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태그:#안산동산고, #자사고, #이재정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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