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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을 비롯한 노동·법률 시민단체의 모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28일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을 든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의 적용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고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권리찾기 유니온은 2019년 9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수시로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노동자,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립돼 있다"며 창립된  비영리단체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표로 있다.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상시화"
   
21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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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정부·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다. 결국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도 노동자이니까. 빨간 날은 적어도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나."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국민'으로 칭했다. 그는 "국민이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비국민을 만들어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지적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의 적용대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도 양극화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체공휴일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쉴 수 있다. 주말과 겹치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정 사무총장은 결국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상시화 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11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됐다"며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죽고, 다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454만9000명으로 전체 사업장 종사자의 28%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제한을 뒀다. 정 사무총장은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급휴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쪼개 서류상 5인 미만으로 유지한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정 사무총장은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돼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권리찾기유니온은 ▲임시직, 사업소득 노동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실제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초과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장 등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정치권·경제단체 등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초점이 잘못됐다. 그들(영세사업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사업장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 사무총장은 "고용안정 지원기금이나 휴업수당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와 노동자를 편가르기 하지 않고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8월까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운동'을 통해 관련 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선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태그:#5인미만, #권리찾기 유니온, #대체휴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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