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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2019년 1월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미투 1년" 간담회 참석한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가 2019년 1월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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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4일 오후 2시 25분] 

법원이 또다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손을 들었다. 과거 안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행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보복인사 혐의는 "다소 부적절하다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증거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은 서 검사의 패소였다. 재판 직후 서 검사는 자신의 SNS에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은 서 검사가 국가와 안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선고를 열고 위와 같이 판단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0년 10월 30일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그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인 2015년 하반기에는 보복인사를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안 전 검사장의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져 왔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재개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안 검사장이 앞선 형사재판 1·2심에서 실형 2년 선고받았던 부분을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못했다.

법원 "보복 인사 상당히 의심되지만 증거 불충분" 

이번 손배소 재판의 판단 양상도 이전 재판과 유사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이번에도 공소사실 만료 문제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포함)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거나,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 (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며 "이 사건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뒤인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 소멸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복인사 혐의를 두고는 "피고 안태근과의 관계와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안,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등의 결과를 비춰보면 안태근이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한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위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안태근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을 지시했다하더라도, 검사 인사 작성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며 "피고 안태근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대한 재량권 이탈을 남용해서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가 대한민국에 대해 청구한 부분도 같은 판단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 안태근의 이 사건 인사안 작성 지시 결정에 공동 불법행위를 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판단에서도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문제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 검사 "이번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한편 서 검사는 "가해자가 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됐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인사 조치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서지현, #안태근, #강제추행, #보복인사,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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