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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개의 위반업소를 찾아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개의 위반업소를 찾아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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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 이후 구·군 위생부서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일주일간 집중 점검에 나서 방역수칙 위반업소 8개소를 포함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틈을 타고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취급한다는 민원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류를 보관하다 적발된 6개 업소와 시설기준을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와 경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시설기준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래연습장의 주류취급, 일반음식점의 춤을 추는 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방역수칙, #유흥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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