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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료사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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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는 공익제보자일까, 아닐까.

이 사건의 관련자 중 한 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신고자의 의혹제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규근 "절차적 불법? 공무상 기록 유출도 불법"

차 본부장은 26일 검찰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일부 언론에서 출국금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법무부 고발조치에 반발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최근 이슈가 된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는 이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이 언급한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지난 8일 유죄를 인정받은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김 수사관은 당시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 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차 본부장의 주장은 여권의 비판과도 닿아있는 대목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해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 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고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인용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나 진술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이라,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검찰관계자라고) 의심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의 본질은 불법 출금"...신고자 권익위에 보호 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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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선 신고자를 향한 법무부와 여권의 비판이 '본질 호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관여된 사건으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본질이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상 기밀 유출이냐, 공익신고에 해당하느냐를 언급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긴급 출국금지 시점에 김학의 전 차관의 신분이 피내사자였다. 김 전 차관의 소행은 용서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식의 법집행이 용인되면 (불법이) 선례가 되어 제2, 제3의 유사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자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면담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1월 초순경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면서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차규근, #법무부, #김학의, #국민의힘,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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