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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이들 뒤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보인다.
▲ 택배노동자 껴안은 우원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이들 뒤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보인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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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벽 택배업체와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극적으로 합의해 총파업 위기를 넘겼다. 설 전 물류대란 위기도 피하게 됐다. 

택배노조는 21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직후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지난해 16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모여서 합의안을 만들게 됐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9일 개최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일부터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찬성 결정이 나면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21일 오후에 집계된 파업 찬반 잠정 집계 결과 찬성이 91%를 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노조-택배업체 협상 결렬, 설 앞두고 물류대란 현실 되나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었고 노사는 새벽에 정부가 중재한 과로사 대책에 최종 동의했다. 합의기구에 택배 노·사측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합의문에는 ▲분류전담인력 투입 및 택배 분류작업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 명확화 ▲택배 기사 작업범위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받는 수수료 액수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기사 과노동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하게 분류업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택배기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

또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시를 심야배송 제한 시간으로 정했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할 경우 대가 지불해야 
  
한진택배 택배기사 김진형씨의 가족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앞에서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진택배 택배기사 김진형씨의 가족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앞에서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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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합의문 전문 중 중요내용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국회, 정부는 21년부터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계획수립·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 / 개인별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 정부는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 한다.

▲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목표로 하되, 이 경우 작업시간은 분류, 집화, 배송, 상차 등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배송 제한 시간은 10시로 한다.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 책임을 인도(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묻지 않기로 하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 시 택배 표준약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작업시간 제한과 그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감소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수입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이하 "거래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도 거래구조 개선 관련 용역에 반영한다.

▲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2.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영업점, 정부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사업자는 1차 합의안을 반영하여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택배기사가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영업점은 이를 배송현장에 적극 반영한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인력(분류지원인력, 대체배송인력 등)을 투입하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한다.

-특별관리기간에는 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야기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택배기사에게 할당되지 않도록 일일 물량 분배, 대체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당 일일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2021년 1월 21일

태그:#택배파업, #물류대란,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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