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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
 멧돼지 포획.
ⓒ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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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멧돼지 443마리와 고라니 642마리를 포획했던 경남 하동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멧돼지와 고라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고 농작물 피해를 끼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지자체마다 포획하고 있다.

하동군은 "겨울철 멧돼지, 고라니의 집중적인 포획활동으로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수확기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멧돼지·고라니 출몰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금지 구역이 있다.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할 수 없다.

또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포획활동을 해야 한다.

설 명절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 성묘(토·일) 간과 설 연휴 기간에도 수렵이 금지된다.

하동군의 피해방지단단은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동군은 이들에 대해 수렵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멧돼지 10만원과 고라니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멧돼지 443마리와 고라니 642마리가 포획돼 7600만원의 포획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진규 하동군 환경보호과장은 "산과 연접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해가 진 뒤에는 산에 들어가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피해방지단도 포획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하동군, #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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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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