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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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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국회의원들은 올해에 비해 0.6% 증액된 1억528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진즉에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보다 시급하고, 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국회의원수당법, 무관심한 의원님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1대 국회의원들이 2020년에 받았고, 2021년에 받게 될 수당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법률을 논의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샅샅히 뒤져 봤습니다. 그 결과,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면 국회의원 수당이 논란이 됐는데,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의원들은 혹시나 다를까 싶었지만 역시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는 모르쇠 하는 의원님들만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논란 덩어리인 국회의원 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상위법률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해 지급하는 의원수당, 이대로 괜찮나?

국회의원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국회의원수당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6. 12.]

이 법은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으로 매월 101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백만원이라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법률과 규칙이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든요. '열린국회정보'에 등록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20년도에는 일반수당 675만1300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2월 17일부터 오픈한 '열린국회정보'에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지 이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알기 어렵게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방치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만든다고 지급하는 '입법활동비',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받는 '특별활동비'를 경비성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경비성 수당으로 지급되다 보니 과세되지 않아 특혜성 면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 입법활동과 회의 출석으로 받는 수당은 사회 통념상 기본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월급처럼 일반 수당이라고 간주하고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은 상해와 사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허술합니다.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 공백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도,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구속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자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발의 후 상정만 됐을 뿐 정작 국회 운영위 회의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끝났습니다.

모르는 걸까, 관심이 없는 걸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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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은 늘 비슷하지만,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국회의원도 우리처럼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수지급명세서'를 살펴볼까요? 아니면 바빠서 챙길 틈도 없을까요? 2019년, 금태섭 전 의원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국회의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수지급명세서만 슬쩍 들여봐도, 직접 보수를 수령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봉급(일반 수당)과 별도로 들어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 소속 28명의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답니다.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문제 의식에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및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명 위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무관심하다고 우리도 무관심하다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불투명·불공정한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당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거나 '최저임금만큼 주고 부려 먹자'고 한다면 그 손해는 도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해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보수 체계를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요. 

감시는 시민의 몫이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과 공정한 보수 체계 마련은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님들, 매달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 국회의원 수당을 직접 수령하면서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을 건가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국회를 개혁해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태그:#국회의원, #수당, #보수, #세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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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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