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14가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오마이뉴스>는 정 교수의 선고를 앞두고 1년 간의 재판에서 드러난 쟁점을 입시비리 혐의, 사모펀드·증거인멸 혐의 두 편으로 나눠 정리했다. 이 기사는 그 첫 번째다. [편집자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온다. 지난해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처음 기소한 지 꼬박 475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해 최종적으로 14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입시비리에 해당하는 혐의는 총 7개다.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허위 경력 ▲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이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본건(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이다, 입시 핵심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 교수는 "이 사건 기소, 특히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논란의 입시비리 혐의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결정적 장면 ①] 법정에 등장한 두 프린터 기기

검찰 : "자, 보세요. 위조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변호인 : "30분이 걸려도 안 됩니다. 상장 원본 파일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법정에 프린터기가 두 차례나 등장했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다툰 부분으로, 상장 위조의 주체가 정 교수인지를 놓고 직접 위조 시연까지 벌인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를 위해 조씨의 활동과 무관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조씨 표창장에는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튜더로 참여한 공로를 표창한다고 기재돼 있다. 표창장에 기재된 프로그램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직접 운영했던 프로그램 이름이다.

양측은 약 1년간의 법정 싸움을 벌이며 동양대 표창장 관련 증인들에게 조민씨의 튜더 활동을 목격했는지, 조씨에게 표창장이 수여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조씨에게 상장을 주자고 말한 교수들은 있었지만 그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튜더 활동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과거 조민씨에게 '상을 주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강아무개 동양대 교수도 조씨 활동은 '정 교수에게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조 시연을 통해 정 교수의 상장 위조 가능성을 두고 후속 증명 작업을 벌였다. 먼저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내부 파일을 근거로 상장 위조 논리를 펼쳤다. 해당 컴퓨터에서 정 교수 아들 조아무개씨의 동양대 상장 스캔본과 '총장님 직인.jpg' 파일, '조민 표창장 2012-2.pdf'파일 등을 확보했는데, 이 파일들이 위조된 조씨 상장의 원재료라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파일들을 종합해 한글(hwp)파일로 된 최종본을 만들어 출력해 보였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 내부 파일은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정 교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동양대 상장은 pdf 파일로 출력해야만 원본과 동일해지는데, 정작 '조민 표창장 2012-2.pdf' 파일을 출력해보니 서식이 모두 깨져 출력된다고 설명했다. 오류난 프린트물을 근거로 "압수된 컴퓨터에 있는 조민 PDF 파일은 상장 원본이 아닌 게 명백하다, 상장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쪽이 프린트 시연까지 했음에도 같은 기술적 논쟁만 반복하자, 결국 재판부가 질문 한 가지를 던졌다.

"양측 모두 이 어려운 (상장 문서) 작업을 누가 했는지 밝히진 못한 거죠? 누구도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상장 관련 파일을 누가 직접 작업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는 거고요."

[결정적 장면 ②] 무려 11년 전 세미나, 엇갈린 진술

김아무개 변호사 : "세미나에서 조민을 봤다.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니 조국이라 했다."
장아무개·박아무개씨 :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조민을 본 적은 없다."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의 또다른 쟁점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15일 열린 서울대 공익법센터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1일~15일 2주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본다.

이 혐의의 쟁점은 증인들의 상충된 목격담이다. 먼저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은 8월 13일 24차 공판에 출석한 김아무개 변호사다. 그는 2009년 당시 본인이 행사 진행요원으로 해당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조민씨를 봤다고 증언했다. 근거로 "교복차림 여학생이 '아버지가 조국'이라고 했다, 그 말이 인상적이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반면 실제로 해당 세미나에 참석해 조씨와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던 박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는 지난 5월 7일 12차 공판에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박씨는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게 입증된 증인이다. 당시 방명록에 박씨의 이름이 기재됐던 것, 당시 세미나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박씨의 질문하는 모습이 나온 것 등을 통해서다. 이런 박씨가 '조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자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한편, 해당 혐의와 직결된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언급하며 입을 닫았다.

증언이 엇갈리자 정 교수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이후 국과수는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다소 모호한 결과 탓에 재판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보였다.

[결정적 장면 ③] "위법수집증거 여부는 판결 선고할 때 판단하겠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위법수집증거 여부는 판결을 선고할 때 판단하겠다."

지난 11월 5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한 말이다. 정 교수 측이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일체의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만일 압수된 동양대 컴퓨터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될 경우, 검찰의 표창장 위조 논리 상당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압수된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을 바탕으로 상장 위조 논리를 쌓아 올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와 직결된 조민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료 또한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 정 교수의 혐의 상당수가 동양대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관련기사
사모펀드 잠정 결론 '정겸심 무죄', 검찰은 극복할 수 있을까?(http://omn.kr/1r0dh)
 

태그:#정경심, #선고, #입시비리, #조국, #위조
댓글3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