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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해임을 둘러싼 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나는 2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파면·해임 등 징계를 당하는 이들을 수없이 봐왔다. 동시에 교원노조에서 사학비리 고발 등의 이유로 억울하게 징계당한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의 쟁점과 함께 문제점을 정리했다. - 기자 말


[지난 기사]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윤석열 징계 쟁점 세 가지 에서 이어집니다.

[쟁점④] 방어권 침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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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데 중요한 것은 방어권 보장 여부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은 끊임없이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8명의 증인 신청 등이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있다.

이런 요구는 징계혐의자의 당연한 권리며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다[검사징계법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검사징계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도 공무원징계령 등엔 최소 2번의 불출석(기일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그러나, 징계혐의자가 이런 요구를 한다고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 증인 심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 등은 모두 위원회의 권한으로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징계위원회 측은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최소한 지금까지의 상황은 법무부의 입장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니,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윤석열 총장은 '황제 징계' 절차라고 할 만큼 거의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 그럴까. 징계위원회 심사 기일을 2번이나 연장해줬고, 심사 역시 10일에 이어 15일에 재개하기로 했다.

징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비슷하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다. 그러나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송부)해야 하는 것도록 규정된 것은 '징계청구서'뿐이다(검사징계법 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

검사징계법에는 징계청구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야 하는지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법령에는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 정도를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밖에 관련 서류나 자료는 주면 좋겠지만, 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징계의결요구서(징계청구서)를 송부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4851 판결]이다. 하지만 징계사건 심리에 있어서는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환문, 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 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함[대법원 1995.9.29. 선고, 93다1428 판결]'이라고 해 어떤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할 지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일이지 반드시 징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야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해임처분취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게다가 이 판례에 의하면, 증인 심문에 있어서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에 의해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는 증인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나아가 이를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의결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교사들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 혐의자가 요구하는 증인 심문이나 자료 요청을 징계위원회가 받아주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물론, 최대한 받아주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증인 신청을 무려 8명이나 했다. 징계위원회는 성명불상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증인으로 받아줬다. 수백 건에 이르는 교사 징계를 봐왔지만, 단 1명의 증인 신청도 받아보기 힘든 교사들의 징계위원회와 비교해보면 이는 윤석열 총장이 누리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쟁점⑤]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 임명이 위헌이라면... 거의 모든 징계는 무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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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에 대한 징계의 근거 법률인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6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 청구 관련 조항이다. 일반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징계 제청을 하는데,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에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은 법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를 제청하는 사람도 법무부장관이고, 징계를 심사 의결하는 징계위원의 대부분(7명 중 5명)을 임명(지명 또는 위촉)하는 것도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징계의 공정성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징계 심사를 받을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럴싸 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징계절차와 재판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겠다). 절대적 다수의 징계는 징계를 청구(징계 요구 또는 제청 등 용어 불문)하는 기구가 징계위원 임명 권한을 가진다.

징계를 요구하는 것과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 징계를 집행하는 것은 인사권과 임용권, 구체적으로 징계권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다. 그 때문에 이를 모두 인사권자가 가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징계로 사안을 압축하면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립학교 교사의 예를 들어보자. 사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자는 이사회(대표 이사장)이다.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것은 이사회이며, 징계를 제청하는 것은 이의 위임을 받은 학교장이고,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이사회다. 학교장인 교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에게 징계 제청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이사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며, 이사회에서 징계위원을 임명한다. 이사회에서 이사, 교원, 외부 전문가로 임명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사한다.

검찰총장의 징계 근거인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원리가 거의 판박이로 똑같다. 즉, 일반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제청을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징계 사건은 총장이 할 수 없으니 대신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징계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과 학교장의 징계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공립학교 교사들과 다른 공무원들도 거의 마찬가지다. 즉, 징계를 요구하는 자와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자가 '다르지 않다'(같다)는 것은 정상적이다.

만약, 이것이 위헌이라면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다. 징계 제청권(징계요구권 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 임명권자는 같은 사람(같은 기구)이며, 구체적으로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제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내용적으로 받아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보인다.

[쟁점⑥] 검찰총장 임기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특별하다?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모습.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모습.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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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법이 정한 임기 2년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해임과 같은 징계는 아예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최대한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국회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적 취지를 감안해볼 때 검찰총장 해임 시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제청해 장관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관은 법관 징계법에 아예 해임·면직 등 배제 징계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점을 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들어보면 이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적 취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경찰청장뿐 아니라 학교장의 해임 역시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학교장 역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임기가 4년이라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교장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도 된다. 더 심한 경우 파면도 된다.

물론, 법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

또, 검사와 달리 판사는 해임·면직이라는 징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사·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 역시 과해 보인다.

현행 판사징계법에 검사징계법과 달리 판사에 대한 해임·파면·면직 등 배제징계가 없고 정직·감봉·견책 3종류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건 맞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와 달리 재임용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검사는 임기가 없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퇴임할 때까지 검사지만, 판사는 임기가 있어서 대법원 판사는 6년, 기타 판사는 10년의 임기가 지나면 재임용 심사를 받아서 연임하지 않으면 판사를 할 수가 없다.

나아가 판사는 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독립'된 재판을 하지만 검사는 '독립'에 대한 헌법 규정이 없다. 상급자인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공무원이다. 반면 판사는 상명하복이 적용되는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며 재판에 있어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명백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해임·면직이 불가능한데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는 해임·면직 등 배제징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과도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특권의식이며, 검찰제일주의의 발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태그:#윤석열, #징계위, #검찰총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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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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