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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의원, 당선무효형."

우연히 본 인터넷뉴스에 '당선무효형'이란 말이 언뜻 보여,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담당 검사의 '구형'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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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생각하던 문제인데, 한국 언론들은 검사들의 '구형' 기사를 너무 크게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검찰의 '구형' 행위의 의미가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선고' 역시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법원의 '선고'가 더 무겁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국 언론 보도에서 검찰 '구형' 기사의 비중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너무 크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그간 한국 언론은 '선고'도 아니고 '최종 결론'도 아닌, 단순히 검사의 요구와 판단에 의한 '구형' 기사를  너무 충실하게, '선고' 기사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온 것이 그간의 '사실(팩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필자의 경우만이 아니고, '구형'과 '선고' 소식을 거듭 중복해 접해야 하는 일반인들에겐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한번은 제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구형'을 크게 다뤄온 언론, 그런 언론 또한 검찰 권위의 강화에 일조해오지 않았을까요?

[관련 기사]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 http://omn.kr/1qny6
'법조 기자단'은 왜 개혁 대상이 됐나 http://omn.kr/1qtql 

그간 검찰과 시각을 비슷하게 하는 검찰 출입 기자들의 관행과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온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의 '구형' 뉴스를 비중 있게 보도해온 이러한 언론의 관행이 한국 검찰조직의 '힘'과 '권위'를 오늘과 같이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의 '구형'이란 법원의 법적 판단 요청이라는 기능에 그칠 뿐입니다. 검찰 '구형' 소식은 지금보다는 낮은 비중으로 보도돼야 하며, 최소한 '선고' 소식보다는 비중이 적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그:#검찰, #구형, #언론보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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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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