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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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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달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집행 정지 명령, 수사의뢰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한 윤 총장의 일성은 '사퇴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은 실현 불가능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 등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동반 퇴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퇴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4일 검사징계위 개최... '해임 징계' 의결할 수 있을까?
 
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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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세균 총리(11월 30일)와 추미애 장관(1일)을 잇달아 만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적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청와대나 법무부 모두 "동반퇴진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라고 부인했지만 '동반퇴진'까지 포함한 해법을 논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법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동반퇴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 결정 이후 방안을 모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절차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다. 원래 2일에 열리기로 했지만 검사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면서 11월 30일 사직서를 냄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로 연기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외부위원으로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참여한다. 

위원 구성으로만 보면 추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할 여지가 커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나온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 차관과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윤 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등 검찰 내부반발의 확산으로 인해 내부·외부위원들이 '해임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비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 발탁이 의미하는 것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 청와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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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57)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오는 4일에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임명).  

이용구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핵심인사로 활동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법무부 비서관으로 거론됐다가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는 법무실이 생긴 지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첫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구 차관의 발탁에는 2년 8개월(2018년 8월~2020년 4월) 동안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법무·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과거사위원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으로도 활동했고, 지난 4월 사직하기 전에는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에서 공수처 출범 준비팀을 이끌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비검찰 출신 법무부차관 후임 인선은 4일에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를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경우 윤 총장도 퇴진해야겠지만, 추 장관 역시 후폭풍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징계 무산'으로 결론 날 경우에도 추 장관은 책임론이 강하게 부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윤 총장은 임기(2021년 7월까지)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기는 시나리오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해임 징계'를 의결하든, 징계를 무산시키든,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재가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여권의 관계자는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판단할 수 없고, 재가만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징계든 징계무산이든) 어떤 내용이라도 의결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징계 결과를) 받아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로 인한 후폭풍도 고스란히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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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재인,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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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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