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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이들에 파견업체 제품뿐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 제품도 판매하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이들에 파견업체 제품뿐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 제품도 판매하게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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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자사 직원처럼 일을 시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하이마트는 자사 영업 지점의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누적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들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하이마트는 파견받은 종업원이 다른 납품업자 제품까지 판매하게 했다. 쿠첸 종업원에게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LG전자·SK매직·쿠쿠전자 등 경쟁사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는 식이다.

해당 기간 파견 종업원들이 하이마트에서 판매한 금액은 약 11조원인데 그중 약 50.7%(5조5000억원)는 다른 납품업체 제품을 판매해 거뒀다. 

하이마트는 파견된 종업원들을 자사가 제휴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에도 동원했다. 종업원들은 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를 맡았고 매장 청소·주차 관리·재고 조사·판촉물 부착·인사 도우미 등 기타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사전 기본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성과장려금'을 거둬들여 회식비나 영업 직원 시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사전 기본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성과장려금"을 거둬들여 회식비나 영업 직원 시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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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183억여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잘 팔아달라며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본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는 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사전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3억여원을 거둬들였다. 또 일부 하이마트 판매 지점에서 특정 납품업자 상품이 잘 팔리자,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받아 해당 지점에 제공했다. 지점은 이를 회식비나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당시 계약을 맺고 있던 물류회사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대행 수수료를 올리자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 최대 6개월까지 소급 적용해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 수수료를 받아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와 제15조,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파견을 받더라도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업원을 활용해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기본계약서에 적어두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제 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하이마트, #롯데, #롯데하이마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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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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