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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두리 소식.
 부동산 가두리 소식.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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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12건(2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 또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담합하는 행위,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을 등재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제4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은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 단체카톡 등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단속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담수사팀도 꾸려졌다. 경남경찰청은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2개팀 10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남경찰청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11월부터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동산사무소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 놓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 가격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 담합행위로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카페나 밴드 등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해 교묘히 가격을 교란시키는 등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됐다.

태그:#부동산, #경남지방경찰청, #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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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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