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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해당 업체는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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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도지사 양승조)이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효능이 입증 안 된 가공식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선정된 업체가 공모과정에서 부당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충남도와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치유제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ㄱ업체의 제품을 선정하고, 2학기부터 초·중·고 123개교(4만6700명)에 공급 중이다.

ㄱ업체는 올해 상반기 공모 과정에서 해당 가공식품(복합버섯균사체)과 관련해 항당뇨 효과(소아 당뇨), 항비만 효과(소아비만), 항염증 효과(아낙플락시스, 면역반응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도표를 근거로 들며 "실험군에서 복합균사체가 정상에 가깝게 혈당을 낮추고, 복부지방 억제 효과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또 "염증 억제 효과를 관찰한 결과 염증 매개인자의 분비를 억제하는 높은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고, 특히 식품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 관찰됐다"며 "아낙플락시스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해당 업체는 공모 과정에서 해당 가공식품(복합 버섯 균사체)이 항당뇨효과(소아 당뇨), 항비만효과(소아비만), 항염증 효과(아낙플락시스, 면역반응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 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하고 않고 공모 과정에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식품 등 표시광고법 제 8조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공모 과정에서 해당 가공식품(복합 버섯 균사체)이 항당뇨효과(소아 당뇨), 항비만효과(소아비만), 항염증 효과(아낙플락시스, 면역반응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 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하고 않고 공모 과정에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식품 등 표시광고법 제 8조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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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업체가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검사성적서
 ㄱ업체가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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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그 근거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성적서는 의뢰받은 버섯추출물에 베타글루칸, 구성 아미노산, 총다당체, 총폴리페놀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를 표기하고 있을 뿐, 이 성분이 당뇨, 비만,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다. 기능성이 인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마치 효과가 증명된 듯 서술한 것이다.

복수의 충남 시군 관계자는 "ㄱ업체에서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ㄱ업체는 일부 학교 관계자에게도 이 자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 "이같은 공모 자료 제출했다면 현행법 위반"

이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에 "만약 제품 공모 과정에서 이같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충남 일선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ㄱ업체의 제품 외관에 관련 문구가 없더라도 공모 과정에서 시군에 이같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부당광고를 예방하거나 지도·점검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부당광고를 부추기고 인정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은 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을 공모한다면서 기본조건으로 ①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유병 학생의 발현 억제 ② 유전력 등의 원인으로 발생 우려가 높은 학생의 사전 예방 가능 제품 ③ 면역력 강화를 내걸었다. 또 이를 증빙하는 방법으로 동물실험 및 세포 실험을 통한 임상시험 결과서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당뇨, 비만 등에 대한 억제 및 추가 효과'가 있으면 가점을 주겠다고 공고했다.

일반적인 건강식품을 공모하면서 의약품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위법한 부당광고를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충남도와 시군들은 이 같은 허술한 부당광고를 인정해 해당 제품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당광고를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시군 관계자들은 "충남도가 만든 공모안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도에서 작성한 것이라 관련 법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충남학부모연합(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아산학부모회)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충남도의회가 나서 충남도청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사업 과정에 지방의원의 개입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단독] 충남도의 수상한 급식... 알레르기 막자더니 검증 안된 제품을? http://omn.kr/1qmbg
'알레르기 억제' 건강식품이라더니, 알고보니 일반식품 http://omn.kr/1qntu

태그:#충남도, #학교급식,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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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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