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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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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관련법에 따라 올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규모는 263억 원으로 체납 인원만 544명에 달한다.

부산시 기획조정실 재정관은 18일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2020년 고액체납자 공고문과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명단에는 체납액은 물론 이름과 나이, 직업(상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시는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에서는 479명 중 법인 104개 업체가 39억4천6백만 원, 개인 375명이 190억1천2백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105명 중 법인 5개 업체가 1억8900만 원, 개인 100명이 31억70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징수법 11조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 <고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공고] http://omn.kr/1qkt5
   

태그:#부산 체납, #고액, 상습 명단, #변성완 권한대행, #고시 공개, #지방세징수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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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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