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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시민행동이 1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김무성 전 의원 규탄시위를 펼쳤던 대학생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1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김무성 전 의원 규탄시위를 펼쳤던 대학생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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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이 재소환됐다. 부산지역 10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직해야 할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선고유예를 내리고, 친일 망발을 한 정치인을 규탄한 청년학생에게는 터무니없는 벌금을 선고했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소환한 이유?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A 전 검사는 분실한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전 검사의 행위를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하면서도 잇따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은 A 전 검사가 국내 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자녀라는 배경, 임은정 전 울산지검 부장검사(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징계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의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이 이날 다시 언급된 이유는 당시 사건의 2심 재판부가 김무성 전 의원 규탄 시위 항소심 판결을 맡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남재현 부장판사)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에서 공동주거 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B(27)씨 8명에 대해 벌금 700만 원·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불매운동이 확산하던 2019년 7월 김무성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책 없는 반일감정팔이 대책만 쏟아낼 경우 외교·안보 위기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친일 망언"으로 본 B씨 등 대학생 9명은 김 전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한 뒤 시위를 펼쳤다. 30여 분 가까이 '반일감정팔이 김무성은 물러나라'를 외친 이들은 현장에서 연행돼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이들의 외침이나 뜻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지적하며 B씨 등 2명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나머지는 선고를 유예했다.
 
26일 오후 김무성 의원의 부산 영도구 지역 사무소(실제로는 중영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의 규탄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 "반일감정팔이 발언 김무성 의원 규탄" 26일 오후 김무성 의원의 부산 영도구 지역 사무소(실제로는 중영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의 규탄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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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1심의 결정은 2심에서 뒤집혔다. 지난 13일 제3형사부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남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가볍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선고유예' 일본영사관 시위 판결과도 대조적

그러자 16일 아베규탄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시위는 국민의 심정을 반영한 정의로운 의사표현이다"라며 "(남 부장판사에게) 검사 출신의 피의자에겐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시위 학생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냐"고 되물었다.

전위봉 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재판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고도 고소장을 위조한 전 검사는 선고유예를 받는데, 대학생들에게만 과도한 벌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신 부산 청년진보당 대표도 "'철 지난 민족감정, 반일감성팔이' 발언 국회의원 규탄 시위에 유죄를 내린 것은 막말에 대한 동조"라고 말했다.

당사자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B씨는 "친일 망언을 한 의원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항의방문을 갔는데 불법 판결도 모자라 1심보다 더 큰 벌금을 부과했다. 물러서지 않겠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B씨 등은 이번 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공익소송으로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도 "사건의 정황이나 실체를 봤을 때 과한 벌금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선고유예가 나온 일본영사관 시위 사건과도 비교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아베는 사죄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10여 분 동안 부산 일본영사관에서 시위를 한 다른 대학생 7명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 3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도 공감했지만, 절차를 위반했다.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감안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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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본영사관, #김무성 발언, #친일감정팔이, #대학생 벌금형, #고소장 위조 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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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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