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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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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 25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붉은색 조끼를 입고 붉은색 머리띠를 맨 경기도 화성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조끼와 피켓에는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시민들 앞으로 7개의 의자와 이발 도구가 놓였고, 한 사람씩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이발 도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머리카락이 한올 한올 차디찬 바닥에 떨어졌고, 현장에는 비장감마저 돌았다. 이들을 둘러싼 40여 명의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결사반대!'라고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날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특별법 개정안 규탄 대회에서는 화성시와 광주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는 전남 무안군이 함께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역행적 법안"이라며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앞두고 특별법 개정안 철회 및 규탄 집회 개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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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 명시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8~19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김진표 의원이 수원군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장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범대위 소속 간부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체 삭발에 나선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삭발식에는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홍진선 상임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장 등 7명이 참여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 “지자체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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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은 행사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시민들이 저렇게 삭발까지 할 때는 왜 그랬을까를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화성시민의 70~80%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어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를 (화성호 일대로) 임의로 발표하면서부터다"라면서 "그렇다면 그것을 백지화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또 "특별법을 폐지하고 아예 법을 새로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원래 특별법을 만든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형태로 개정한다면 시대의 악법이 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한다는 것에도 매우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규탄 대회 인사말에서도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만 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민주적인 사업방식을 저해하고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도 "수원시의 군공항 소음 피해를 화성시로 전가하는 것은 모두가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처리 기한 규정으로 국방부를 압박하여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반계곡경(盤溪曲徑)은 일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로 한다는 말"이라며 "이 개정안은 서로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척스러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장은 또 "수원시가 내세우는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 등과 같은 허울 좋은 명목은 2005년 미 공군사격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54년을 한결같이 폭격과 전투기 소음에 시달렸던 아픔의 역사 매향리를 다시 고통의 땅으로 밀어내는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화성호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화성 시민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화성습지의 생태 보고를 망가트리는 군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며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다”고 규탄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화성 시민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화성습지의 생태 보고를 망가트리는 군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며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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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범대위가 발표한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공동 성명서'

지난 7월 6일, 김진표 국회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래, 우리 화성시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생업을 제쳐놓고 국회 앞에 나와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으며, 개악법안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이라도 달려나가 우리 화성시민의 크나큰 우려를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 정치인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분열 법안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종전부지 지자체와 이전부지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적 절차가 시대의 흐름이 된 이때,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원의 군공항 소음피해를 화성 전체로 전가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이 개악 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가 졸속으로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기한 내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분열 법안이다.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우리 화성시민의 이전 반대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인 화성습지가 전투기 소음으로 병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만 할 것이다. 수원군공항 종전부지인 수원시의 입장만 고려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된 화성시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역행적 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예비이전 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개악 법안을 즉각 중단하라. 군공항 종전부지의 피해를 억지로 떠넘기기 위한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 11. 16.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화성 시민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화성 시민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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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철모, #군공항특별법개정안, #수원군전투비행장, #송옥주, #원유민화성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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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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