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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황제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황제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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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불법으로 독감백신을 접종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보건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217호 법정(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기영 강릉시보건소장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직 직원 A씨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소장에게 징역 6월, 간호직 지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초범인 점과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년 6월 정년 퇴임을 앞 둔 이 소장은, 재직중인 사유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금수령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1심 벌금형 선고로 위기는 면했다. 직원 A씨 역시 '선고유예' 선고로 근무 자격에는 아무련 영향을 받지 않게됐다.

앞선 지난해 10월 이기영 현 강릉보건소장은 간호직 A씨를 동반한 채, 집무실을 방문해 김한근 강릉시장, 장시택 부시장(현 강릉과학진흥원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사실이 드러나 "황제접종' 논란을 불렀다. 춘전지검 강릉지청은 강릉보건소장 등을 지난 9월 4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주사를 맞은 강릉시장 등 고위직들은 조류독감예방 대응 요원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태그:#강릉, #강릉보건소, #강릉시장, #황제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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