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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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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노조설립 가능 여부를 검찰이 '재검토'하겠다며 노조 관계자를 소환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 이하 공공연구노조)는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지부장 김철수)는 지난해 8월 노조를 설립했다.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도 교부받았다. 그런데 그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은 김철수 노조지부장과 간부를 고발했다.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설립해 '국가공무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는 연구소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노조는 이미 노조 설립 업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심지어 지난 8월에는 공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헌법 제33조 2항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이유로 노동 3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과 함께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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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근거로 경찰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료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김철수 지부장과 간부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성우 공공연구노조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슬픈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오늘"이라며 "검찰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노조를 겁박해 노조를 못하게 하겠다는 너무나 뻔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도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검찰은 대체 무엇을 재검토하고 무엇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한 손 거들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은 헌법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지부장은 "국방과학연구소나 검찰이나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적으로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법을 적용한다'는 애매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지난 50년간 핍박해 왔다.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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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백번 양보해 사용자의 주장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노동권의 제약을 받는다 해도 이미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 없이 누리고 있다"며 "그러한 마당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노조 활동이 불법이라며 지부장과 간부를 고발한 행위는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는 기관의 특성상 다른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수많은 기본권을 제한 당하고 있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 요구하면서 권리는 박탈하고 의무만 강요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검찰을 향해 "법적으로 명확히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노동자를 압박하지 말고, 신속히 사건을 종료하라"면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노조, #국가공무원법,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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