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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지난 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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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돌봄전담사 노조들의 파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교장·교감 등 관리자 등이 돌봄을 운영하거나 마을 돌봄기관을 활용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요구한 '교사에 대한 돌봄지원 지시 금지'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돌봄 현안 관련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긴급 공문에서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에 따른 학생·학부모 돌봄 불편 최소화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돌봄이 꼭 필요한 인원만 참여토록 학부모에게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파업 미 참여 전담사 활용 ▲학교 관리자 등 참여 ▲담임교사 등 교실-도서실 활용 ▲마을 돌봄기관 활용 등 4가지 운영 유형을 제시했다.

'학교 관리자 등 참여' 유형에서는 "학교의 전담사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 상황일 경우 돌봄 운영을 위한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등의 자발적 지원"이라고 적었다. 교장과 교감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와 달리 교장과 교감은 돌봄 관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발적이라면 돌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 교육청의 법률 검토 결과 교사의 돌봄 지원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마을 돌봄기관 활용' 유형은 사실상 학교 돌봄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학교 인근의 마을 돌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담임교사 등 교실·도서실 등 활용' 유형에서는 "학생이 방과후에 본인 교실 또는 도서실 등에서 개인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 등 상주 하에 교실·도서실 등 개방·활용"이라고 적었다. 돌봄교실은 문을 닫는 대신, 교사가 있는 교실과 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파업 종료 즉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돌봄의 정상 운영을 안내하라"고 덧붙였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파업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해 이 같은 공문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전북 교육청 등은 4일 오전 이 같은 교육부 공문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돌봄 파업 대응방안' 자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4가지 유형 가운데 한두 가지를 빼는 경우도 있었다.
 

태그:#돌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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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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