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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한 고리원전 1호기는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한 고리원전 1호기는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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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여러번 열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원안위로 제출한다.

2일 한수원에 따르면 오는 20일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다.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7·8월 60일간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람절차에 이어 이번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러한 해체계획서 보완 과정을 모두 거치면, 최종적인 안을 정리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낸다.

공청회의 대상은 공람절차와 마찬가지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9개 지자체 주민이다. 장소는 20일 해운대 벡스코, 23일 울산 종하체육관, 25일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 차성아트홀으로 정해졌다.

눈으로 보는 공람과 달리 공청회는 원전 해체 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와 우려가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 등이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부산지역 7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공람 기간 이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공청회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수원과 부산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핵부산연대의 공개토론회 제안도 모두 거부했다.

한수원의 최종해체계획서에는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정수희 탈핵부산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쇠귀에 경읽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탈핵부산연대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팀을 구성, 고리1호기 해체 관련 계획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탈핵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입장도 발표한다. 이들 단체의 성명에는 "재검토위와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졸속·엉터리"라며 원점 재논의 주장이 포함됐다.

태그:#고리1호기, #원전 해체,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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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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