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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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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로 논란이 된 13차례에 걸린 성접대 부분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성접대는 무죄"

28일 항소심(2심) 선고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차관의 뇌물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형을 내렸다. 하지만 성접대 뇌물 혐의를 포함한 김 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은 1심 판단이 유지됐다. 김 전 차관에게 1심 판단과 달리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재판 결과를 두고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여성의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인정된 것은 뇌물 관련 건 뿐"이라며 "피해 여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여 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 뿐이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김학의는)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씨와 관련된 성접대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린 1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면소란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 선고되는 판결이다.

반쪽짜리 기소, 반쪽짜리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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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피해자의 공동대리인인 최현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은 뇌물죄만으로 기소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부 뇌물죄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기소에 따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며 기소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변호사의 지적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성범죄가 아닌,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뿐이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 했으나, 성폭력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 전 차관과 피해자의 성관계 배경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몰랐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신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원주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성접대 혐의를 뇌물죄로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 모두 면소 판단을 받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밖에 공소장에 기재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의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2006년 ∼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것 등은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됐다. 

김학의 측 "뜻밖의 결론... 상고할 것"

이날 김 전 차관은 실형 선고를 받은 후, 재판 말미에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있어 같은 곳에 수감되길 원한다는 이유였다. 김 전 차관은 평소 협심증 증세로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판결 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뜻밖의 결론"이라고 말했다.이어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변호인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추후)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김학의, #성접대, #성폭력, #윤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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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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